행정신뢰 훼손하고 공직분위기 해치는 행위 엄정문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36명 중 복무지침을 위반한 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검체검사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거나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정직이나 해임, 파면,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민과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일탈행위를 일삼아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대구시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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