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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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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20.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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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슈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만난 슈가 빌린 돈 3억 46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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