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만난 슈가 빌린 돈 3억 46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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