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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전날, 홍콩 反中시위 360여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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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전날, 홍콩 反中시위 360여명 체포

입력
2020.05.27 16:42
수정
2020.05.28 00:5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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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로 대규모 시위 무산… 中 “美도 9ㆍ11 후 애국자법 제정” 여론전

홍콩 입법회가 중국 국가법을 심의한 27일 경찰이 반대 시위를 원천봉쇄하고자 시민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입법회가 중국 국가법을 심의한 27일 경찰이 반대 시위를 원천봉쇄하고자 시민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홍콩 입법회(우리의 국회)는 ‘국가(國歌)법’을 심의하며 시위대를 향한 반격 채비를 갖췄다. 경찰 3,000여명이 주요 도로를 통제하면서 당초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무산됐다. 중국 매체들은 9ㆍ11 테러 직후 미국의 애국자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보안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홍콩 민주진영은 이날 국가법을 심의하는 입법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주요 집결지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후추탄을 쏘며 해산시키자 센트럴ㆍ코즈웨이베이ㆍ몽콕 등지로 집결했던 시위대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느니 깨끗이 목숨을 버리겠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참여를 독려했고, 쇼핑센터로 자리를 옮겨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화염병 소지자 3명을 포함한 360여명을 체포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 징역 3년이나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까지 가능토록 했다. 입법회를 장악한 친중파는 내달 4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진영은 톈안먼(天安門) 시위 31주년인 당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중국 매체들은 여론전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제정한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에 관한 입법은 중앙정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봉황망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있다”며 “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나 경제 활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음흉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가세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전염병”이라며 “중국을 제재한다지만 외부에 개입할 능력이 쇠락해 허풍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인대가 처벌 대상의 범위를 국가안전에 위해한 ‘행위’에서 ‘활동’으로 넓힌 보안법 초안 수정안을 주석단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시위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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