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택시운전 어머니, 승객에게 폭행 당해”
경찰 측 “가해 승객, 폭행 및 강제추행 조사 중”
술에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택시기사의 자녀가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잇따르는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사건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코올 만취자, 여성 택시 운전사 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23일 오후 6시쯤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뒷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얼굴을 가격당했다. 승객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폭행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몸을 밀착한 채 입술을 갖다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일어났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택시영업을 다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택시기사는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다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당일인 이날 벌써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관련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인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향한 폭력도 잇따른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8,149건이 발생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 더욱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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