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7년에 걸친 도피 생활 끝에 지난해 체포됐는데,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박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300만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검찰이 2012년 수사에 착수하자 사표를 낸 뒤 7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박씨와 함께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전ㆍ현직 동료 경찰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대상인 성매매 업주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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