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5일 오후 5시 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와 울산 북구의 중고차거래업체 대표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부터 송 시장 캠프에서 정책팀장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최근 김씨와 장씨 사이에 수천만 원이 오간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김씨와 장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장씨가 김씨에게 건넨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을 목적으로 청탁성 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의 거래를 송 시장이 알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은 1회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된 김씨와 장씨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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