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수출금지령도 풀어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ㆍ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량 확대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체계 마련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화상으로 권역응급센터 자문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원격협력진료 대상은 의료기관끼리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인 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뤄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감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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