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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뇌물수수 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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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뇌물수수 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5.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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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양형 부당 사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 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2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받은 책값 등 총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개별 뇌물액이 크지 않고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고위직은 책임의 범위도 넓기에 더 엄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감경 사유를 적용해도 기본 형랑은 최소 2년6개월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라면서 한편으로는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감안한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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