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서 입학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대학 입학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학이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 부정행위로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 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 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전에는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 규정을 둔 게 다였다.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확인돼도 대학 차원에서 무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총 366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를 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준 사례는 134건(36.6%)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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