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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의 미래 짓밟아” 광진구 클럽 폭행 가해자 3명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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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의 미래 짓밟아” 광진구 클럽 폭행 가해자 3명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05.26 13:57
수정
2020.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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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둣발로 사람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 숨통을 끊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

광진구 클럽 폭행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A씨 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에 법정에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검찰 구형에 앞서 그는 “피고인 세 사람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모두 특수살인범”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 심리로 열린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은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았던 피해자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피해자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쯤 광진구의 한 클럽 골목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로,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만일 법이 피고인들의 죄를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로 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한다면 저들은 분명 피해자인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할 것”이라며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될 것이라 생각도 못 했다”라며 “사건 이후로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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