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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복직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광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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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복직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광주복지재단

입력
2020.05.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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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사장인 (재)광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전남노동위원회(전남노동위)에 이행강제금 1,275만원을 납부했다.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전남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신 돈으로 때운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이 시장)가 자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왜 시민 혈세로 납부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도 이 시장이나 재단은 전남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나 몰라라’ 했다. 이에 참다 못한 전남노동위가 지난 15일 재단에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부과 금액도 1,725만원으로 올렸다. 재단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에 고의성이 강하고,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판결문 양식으로 빗댄다면 “죄질이 나쁘다” 정도로 해석됐다. 근로기준법(제33조)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500만~ 2,0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행강제금은 2년간 매년 두 차례씩, 모두 4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남노동위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시한을 6월 15일로 하는 납입고지서를 29일 재단에 다시 발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단은 이번에도 돈으로 때우고 버틸 모양새다. 재단이 부당 해고한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임기제 계약직) A씨를 대신할 신임 본부장 B씨를 지난 12일 임명했기 때문이다. A씨를 복직시키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재단은 앞서 지난해 5월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에 대한 관리ㆍ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7월 전남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도 신임 본부장을 채용했던 재단은 이 본부장이 올해 초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해 공석이 됐는데도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B씨를 임명했다.

재단이 이처럼 A씨에 대한 전남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면서 관심은 재단의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재단 안팎에선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시한인 내년 7월까지 재단이 돈으로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남노동위는 이때까지도 재단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고발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초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이 시장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보통 2~3년 정도 걸려서다. 이 시장이 재임기간엔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혈세를 들여 시간 끌기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남노동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일부라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공공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은 그런 게 없었다”며 “앞으로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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