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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조국 덕에 검찰 비공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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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조국 덕에 검찰 비공개 출석

입력
2020.05.26 11:56
수정
2020.05.26 2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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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폐지, 알 권리 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26일 검찰 출석 장면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회장 소환 사실과 소환 장면 등 조사 과정을 비공개에 부친 근거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주요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제28조에 따라 출석 정보의 사전 공개,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검찰청사를 나가는 시각도 비밀에 부쳤다.

대기업 총수가 회사의 부정행위나 개인 비리 등에 연루돼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기관 앞의 취재 경계선인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최근까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이 시행되면서 이 부회장도 이 규정에서 보장한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의 수혜자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와 언론계 일각에서는 포토라인 폐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4)도 3월 25일 검찰로 송치됐으나,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세워지진 않았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종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그룹 부당 승계 사건 수사 과정은 규정에 따라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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