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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보수, 내달부터 최대 32만9,00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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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보수, 내달부터 최대 32만9,000원 받는다

입력
2020.05.26 12:00
수정
2020.05.26 19:3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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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0%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5만9,000원 추가

복지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 완료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급여 일부가 내달 8일부터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일자리 보수는 월 27만원에서 32만9,000원으로 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내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상품권 지급 대상이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명으로 추산했다.

상품권 수령으로 내달부터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소득이 5만9,000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추가 지급액은 23만6,000원(4개월분)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해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ㆍ군ㆍ구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29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종이)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3,043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1,281억원을 반영, 본예산 1,762억원에 더해 지원하기로 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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