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를 인정하면서도 검사장과의 공모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모 기자와 검찰 간부 간 통화녹음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고, 회사의 개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 온 채널A는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내용치고는 알맹이가 거의 없다. 애초 온전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셈이다.
채널A는 보고서에서 “이 기자가 녹취록에 대해 100% 거짓이며 창작”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에게 보여 준 검찰 간부와 통화 녹취록이 날조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등 유착 의혹을 살 만한 언급이 담겨 있었다. 당시 지씨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의 통화라며 녹음도 들려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허위로 만든 것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당사자 해명만 들을 거라면 거창하게 진상조사위를 꾸릴 이유도 없었다.
이제 검언 유착 진상 규명은 검찰 몫이 됐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채널A가)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의 증거물 압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검찰로서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윤 총장은 사건 초기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하려 하자 이를 막고 인권부에 배당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측근이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혹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측근 감싸기’라는 의구심을 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언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용서받기 어렵다. 검찰은 윤 총장 등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