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신청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지에서 제외됐지만 세종시의 후광효과를 얻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빠져나가는 ‘빨대효과’만 경험했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혁신도시 조성방안을 구상했다.
혁신도시 지정사업은 2단계로 추진됐다. 2018년 1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발의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없이 신규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혁신도시법은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 후속조치를 위한 법이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정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대전으로 이전해 자리잡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명문화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5월27일부터 적용돼 앞으로 대전에 자리한 17개 공공기관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출신 인재를 18%에서 시작해 5년 후 30%까지 규모를 늘려야 한다. 채용기관은 충청권 51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통과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복병을 만나 해를 넘겼다. 결국 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총선분위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법 개정안이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민들은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뒷받침을 했다.
허태정 시장은 “그 동안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완성된 혁신도시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성정거점도시이면서 원도심 신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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