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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 발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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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 발급은 위법”

입력
2020.05.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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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만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은 진찰 방식을 규제하지 않으니 전화 통화도 진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씨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승엽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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