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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집단감염 터졌는데... 돌잔치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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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집단감염 터졌는데... 돌잔치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라니

입력
2020.05.24 20:32
수정
2020.05.25 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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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해지해도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지불 요구, 소비자들 분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기 부천시 라온파티 뷔페의 24일 모습. 부천=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기 부천시 라온파티 뷔페의 24일 모습. 부천=뉴스1

경기 부천시의 한 뷔페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운데 돌, 회갑, 칠순 등 각종 행사예약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태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전엔 무료 환불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주일 전 계약 해지의 경우 먼저 낸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지만 일선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부천에서 첫 아이 돌 자치를 치른 정모(40)씨도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 엄포 때문에 돌 잔치 행사를 무리해서 한 경우다. 당초 3월 중순이던 행사를 4월 중순으로 미룬 데 이어 취소가 안돼 지난 주말 양가 부모, 가족 등 일체의 하객 없이 아이와 함께 셋이서 행사를 치렀다. 정씨는 ”이 시국에 초대장을 보낼 수도 없어 세 식구끼리 행사를 했다”며 “120만원짜리 돌상 사진 한 장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아이 부모들이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세종시에 사는 이예린(31)씨는 2주 후 첫째 아들 김희찬(1)군의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려다가 업체 측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생애 한번인 돌잔치를 못하더라고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취소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지금 취소하면 계약금 30만원에 위약금 30만원까지, 총 60여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예약 연기는 추가 위약금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돌잔치를 8월로 미뤘다. 이씨는 “예정보다 석 달 뒤에 돌상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10만원짜리 돌상은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능’고 했다”며 “이런 시기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돌잔치와 관련한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가 1개월 전에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7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 약관이 우선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낮췄어야 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지금은 반대로 집담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전파되기 쉬운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개선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방문을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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