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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시 받지만 근로자 아닌 특고 77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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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시 받지만 근로자 아닌 특고 77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입력
2020.05.24 17:19
수정
2020.05.25 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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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추진 특고 노동자의 10배

직장갑질119 ‘위장 프리랜서’ 제보 접수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학원 강사인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다. 학생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받긴 하지만 원장이 반을 배분해줬다. 연차휴가는 없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원은 휴원했고, 원장은 그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했다. A씨가 학원과 작성한 ‘강사 위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휴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 A씨는 “근로자와 다름없는데,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 보호는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노동계 새 의제로 떠올랐지만, 당장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770만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밝힌 대상자 77만명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9개 업종 특고 노동자가 포함돼도,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는 자영업자를 제외해도 771만명”이라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명 ‘위장 프리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강한 9개 직종 특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들 외에도 전속성이 강한 다른 업종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의 사각지대에 놓여 즉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와 같은 학원강사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06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했던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대법원 판결로 학원강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등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한 달간 ‘위장 프리랜서’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탭은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해도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21대 국회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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