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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도 본국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받아야

입력
2020.05.24 15:50
수정
2020.05.24 20:4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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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의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모습. 코리아타임스 심현철기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의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모습. 코리아타임스 심현철기자

출입국 당국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이더라도 다음달부터는 출국시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가 면제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입국 절차 또한 까다로워진다. 재입국 외국인은 외국에서 출국하기 48시간 전 현지 공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열ㆍ기침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 받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때 발급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제한되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출국 조치나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투자자, 기업인에 대해선 면제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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