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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금·연금·사회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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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금·연금·사회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입력
2020.05.24 14:38
수정
2020.05.24 16:5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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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 ‘국민 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 293조5,000억원, 지방세 91조3,000억원 등 총 384조8,000억원이다. 또한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기여금ㆍ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값은 총 524조4,000억원. 이를 지난해 인구(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다만 지난해에는 세수가 2018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으로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세도 다소 둔화됐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3년 23.1%에서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도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복지 수요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3.2%와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를 올린 바 있다. 더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각종 기금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추 의원은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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