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을 ‘미국 대학교’라 속이고 스스로 대학 총장 행세를 하며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했던 40대가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이사장 겸 총장'이라 선전하며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는 식으로 학비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A씨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그러나 실상 A씨가 설립한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의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고, 미국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았다.
A씨의 말에 속아 학비를 낸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9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군소 후보 B씨는 학력란에 ‘템플턴대 박사 학위’를 최종 학력으로 적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도 A씨에게 속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기소는 하지 않았다.
1ㆍ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학교 이름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 A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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