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을 나서야 하는 경찰이 1년간 관할구역 내 성매매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등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업자 B(39)씨도 성매매알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경위의 비호 등으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는 한편, A경위와 공모한 동대문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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