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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빌미로 모텔로 불러…제자 성폭행한 무용과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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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빌미로 모텔로 불러…제자 성폭행한 무용과 교수 징역형

입력
2020.05.24 10:56
수정
2020.05.24 20: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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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담을 빌미로 대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한 대학의 무용과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등 ‘직속 제자’라 할 만한 관계였다”며 “무용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모텔로 향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천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와 무용단 대표직을 사임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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