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2시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하다 이를 제지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종업원 B씨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라며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