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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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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0.05.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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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의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와 박모(53)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점, 양형 기준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16년과 2017년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뒷돈에서 수수료를 뗀 후 나머지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각자 제주도와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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