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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최대 143만원 싸게…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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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최대 143만원 싸게…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5.22 14:58
수정
2020.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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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70%(5%→1.5%)로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ㆍ교육세 합산액의 10%) 등까지 포함해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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