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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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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검거

입력
2020.05.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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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0시30분쯤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받고 A씨를 추적하다 장흥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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