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인수계약 무산 관련 美 법원에 반소장 제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계약을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안방보험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와 반소장(Counterclaim)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게 반소 제기의 주 이유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앞서 안방보험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했다. 또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15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된 사실이 있는데도 미래에셋 측에 알리지 않았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선 대규모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을 위해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은 지난해 12월쯤 해당 소송에 응소까지 했는데도 이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미래에셋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권원보험사 4곳이 같은 이유로 (안방보험 측에)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fraud)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 시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을 상대로 전체 매매대금(약 7조1,000억원)의 10%인 계약금 7,000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을 안방보험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오는 6~7월 두 달 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 진행하고, 8월 19일 준비서면 교환에 이어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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