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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똑바로 써라” 용인서 아파트 주민이 택배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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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똑바로 써라” 용인서 아파트 주민이 택배기사 폭행

입력
2020.05.21 18:08
수정
2020.05.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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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택배기사 형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폭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노라19) 유행 시기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갈등으로 번진 데다 지난달 말에도 같은 이유로 둘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친 택배기사 A씨와 이에 격분해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입주민 B씨를 각각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 택배를 옮기던 중 쉬는 동안 마스크를 잠시 턱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말에도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비가 돼 1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말다툼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밀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또 해당 영상에는 A씨와 함께 택배 일을 돕던 A씨의 친동생이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두 형제가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한 이유는 B씨가 평소 복싱 등 운동을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형제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폭행의 정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A씨가 먼저 밀쳐 폭행이 시작된 만큼 A씨는 폭행혐의를, B씨는 2명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혐의를 각각 적용,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양측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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