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 측이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의 입장에 반박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회사)는 오늘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그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배우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식입장에 언급했다.
또한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됐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이선빈을 형사고소해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 회사가 더 이상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하 이선빈의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입니다.
배우 이선빈의 전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는 2020. 5. 21. 배우 이선빈에 대하여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배우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1. 배우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 8. 31.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2. 전속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재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배우 이선빈의 신체적·정신적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에 배우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 8. 31.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 9. 21.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습니다.
4. 더군다나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배우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배우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배우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5. 그럼에도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 9.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6. 본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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