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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 다시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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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 다시 발의된다

입력
2020.05.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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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4ㆍ3 유족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ㆍ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영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4ㆍ3 유족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ㆍ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 폐기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은 21일 “비록 20대 국회에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ㆍ보상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ㆍ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ㆍ보상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20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72주년 제주4ㆍ3추념식에 참석해 “4ㆍ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ㆍ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과 국회에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4ㆍ3특별법 개정안 5건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배·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결국 4ㆍ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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