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Why]실종 여성 2명 살해해 신상 공개된 최신종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 “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도 불가”
여성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최신종(31)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최신종의 사진은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사건’의 장대호(39), ‘n번방 박사방’ 조주빈(25),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36) 등의 신상이 공개된 것도 같은 원리였지요.
다른 점은 최신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외에 실제 모습이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모습이 처음 언론 등에 공개되는 건 보통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였죠.
경찰서에서 나와 차에 타기 전 10m 정도를 걸어가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언론 앞에 서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장대호 등 다른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 붙잡혀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요.
최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최씨가 검찰에 이미 송치됐기 때문이에요.
최씨는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돼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달 19일 체포됐는데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부산 실종 여성 살해 혐의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현장 검증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재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무리하게 현장 검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검찰이 최씨를 소환하는 과정도 공개할 수 없는데요.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를 공개하거나 출석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제3자가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도 최씨의 모습을 공개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따라 최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건 법정에서가 될 겁니다. 최씨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첫 공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실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일정과 별개로 최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전주 실종 여성을 살해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두 번째 사건인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고요. 또 최씨에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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