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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코로나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입력
2020.05.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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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ㆍ흑마늘, 예방ㆍ치료 효과 포장해 신종 코로나 불안 심리 자극

손소독제ㆍ손세정제 오인 광고도… “고의ㆍ상습 위반업체 행정처분ㆍ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내세운 허위ㆍ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군에서는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류에서는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이 적발됐다.

홍삼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신종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광고했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한다고 제품 광고를 한 업체도 있다. 흑마늘이 항암, 체온상승, 살균 등에 효과가 있어 신종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도 있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게 하고, 화장품 광고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편하게 사용’ 등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손세정제로 잘못 인식하게 한 허위ㆍ과대광고 등도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의ㆍ상습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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