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ㆍ동월 대비 매출액 10% 이상↓
지원한도액 10억→15억… 이차보전 2% 우대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ㆍ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확대로 기존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기업들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업체당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을 없앴다.
상환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21일 수출입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과 신용 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이 이번 경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