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세 회사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인증취소ㆍ결함시정(리콜) 명령ㆍ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한편, 앞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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