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인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발 지역사회 감염이 학원,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학원ㆍ교습소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24일까지 연장했다.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1,403곳에 대해 2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 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새로 발동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진 PC방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측은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 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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