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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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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5.21 11:46
수정
2020.05.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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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고3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코인노래방이 20일 닫혀 있다. 뉴스1
고3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코인노래방이 20일 닫혀 있다. 뉴스1

인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발 지역사회 감염이 학원,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학원ㆍ교습소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24일까지 연장했다.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1,403곳에 대해 2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 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새로 발동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진 PC방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측은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 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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