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장과 교육감,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체협의회는 연 1회, 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씩 열어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분야별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9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사이 초등학교 저학년(만 7~9세)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필요할 경우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후 또는 훼손된 노면 표시도 전면 재정비한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 주ㆍ정차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하도록 주민신고제 홍보도 병행한다.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선 안전 취약 시간대(오후 2시~6시)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단속한다.
신호 무시, 난폭 운전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강력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과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내년 9월 개원해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원가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책도 추진한다.
학원가 주변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경찰 등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논의해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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