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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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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입력
2020.05.21 09:24
수정
2020.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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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은 핵심 적인 고용안전망이나, 전체 취업자 2,656만명 중 가입자가 1,350만명에 불과해 여전히 절반은 제도 바깥에 놓여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에 직업훈련과 6개월 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예상 규모는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이 장관은 “예술인 중 프리랜서가 70%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가 비자발적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실업한 경우 보수의 60%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착을 위해 예술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도 서면계약 체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약 220만명(2018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특고 중 전속성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9개 업종, 약 77만명의 적용을 우선 추진한다. 이 장관은 “향후 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ㆍ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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