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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학대ㆍ방조한 기획사,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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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학대ㆍ방조한 기획사, 7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5.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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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ㆍ승현 형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석철ㆍ승현 형제.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ㆍ승현 형제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방조한 기획사와 대표, 소속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이군 형제와 그 부모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군 형제에게는 각 2,500여만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피고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문 PD의 신체적 학대, 김 회장의 학대 및 방조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이 고의로 문PD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문 PD가 이군 형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문 PD는 이군 형제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ㆍ학대 방조)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문 PD에게 1년4월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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