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ㆍ승현 형제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방조한 기획사와 대표, 소속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이군 형제와 그 부모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군 형제에게는 각 2,500여만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피고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문 PD의 신체적 학대, 김 회장의 학대 및 방조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이 고의로 문PD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문 PD가 이군 형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원고가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문 PD는 이군 형제를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ㆍ학대 방조)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문 PD에게 1년4월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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