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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특별점검 결과…후원금으로 땅 사고, 학대 위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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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특별점검 결과…후원금으로 땅 사고, 학대 위험 있었다

입력
2020.05.20 19:15
수정
2020.05.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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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체 특별점검 결과 발표 

 수의계약, 후원금 사용 등 부정사례 다수 발견 

[저작권 한국일보] 18일 오후 방문한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집' 생활관 문이 굳게 닫혀있다. 김현종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18일 오후 방문한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집' 생활관 문이 굳게 닫혀있다. 김현종 기자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 나눔의 집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특별 점검은 지난 13~15일 이뤄졌다.

도가 20일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의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부적격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후원금 집행과 운영 관련 부정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없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 A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후원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 1,200만원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전 사무국장 B씨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법인운영과 관련 이사회 회의록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지만, 한 차례를 빼고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 증거부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는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나눔에 집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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