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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ㆍn번방법 등 ‘마지막 숙제’ 처리하고 막 내린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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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ㆍn번방법 등 ‘마지막 숙제’ 처리하고 막 내린 20대 국회

입력
2020.05.20 20:00
수정
2020.05.20 21: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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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예술인들이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국회 임기 종료(이달 29일)를 코앞에 두고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법안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이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방지 법안도 뒤늦게 국회 관문을 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가 부과됐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도 가능해졌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6ㆍ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 배ㆍ보상 문제는 미완으로 남았다.

공인인증서는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디지털 적폐’로 불려 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안들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교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이 허용됐다. 국회 인근 100m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확산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지만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이날 종료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이던 법안 1만 5,000여건은 자동 폐기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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