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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행령으로 해산 위헌” vs 고용부 “해직 교원 나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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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행령으로 해산 위헌” vs 고용부 “해직 교원 나가면 돼”

입력
2020.05.20 17:58
수정
2020.05.20 1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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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공개변론… 朴정부의 통보, 적법성 놓고 격돌

“9명 때문에 노조 전체를 부정” vs “잠정적 조치, 시정하면 지위 회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고자 9명 때문에 조합원이 6만명인 노조 전체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 위헌ㆍ위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리인)

“전교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숨겼고, 나중에 밝혀졌는데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하면 바로 노조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고용노동부 대리인)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전교조와 정부(고용노동부)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격돌했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과 뒤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에 걸쳐 진행된 법적 공방까지, 그간 누적된 양측의 갈등이 대법원에서 첨예하게 부딪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쟁점은 헌법상 노동권에 기초한 노동조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법률상 정의 규정에 따라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2010년 이에 근거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자 정부는 2013년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날 전교조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게 헌법의 원리”라며 “시행령에 따른 정부의 시정요구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81년 군사정권에서도 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청계피복노조의 권리를 박탈했는데, 민주화 이후인 2013년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측은 “법률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노조 해산은 별도의 자주성 심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이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정부는 이에 어긋난 노조의 상태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고용부 측은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되 위법이 발생하면 시행명령을 통해 적법을 유도하는 게 기본적인 법체계”라며 “전교조처럼 끝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사유를 방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잠정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부 측은 “전교조는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사건 통보는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신고하면 짧게는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를 내보내면 언제든지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은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여 만에 진행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승소한 사건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유일하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2015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당시 전교조 측 대리인이었던 김선수 현 대법관은 이번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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