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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ㆍ24 조치 실효성 상실… 남북 협력 장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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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ㆍ24 조치 실효성 상실… 남북 협력 장애 아니다”

입력
2020.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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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천안함 대응 위한 5ㆍ24 조치 발표 10년 

 “역대정부도 예외 인정… 남북관계 개선 의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효력 상실을 재확인했다. “5ㆍ24 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5ㆍ24 조치가 더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ㆍ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제재다. 문재인 정부는 5ㆍ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ㆍ24 조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올해가 5ㆍ24 조치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5ㆍ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적용이 이뤄져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약 두 달 후 △남북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ㆍ반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ㆍ24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5ㆍ24 조치는 10년의 시간이 흐르며 유연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8월 7대 종단 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방북 불허와 교역 중단에 관한 5ㆍ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 하산 물류사업을 5ㆍ24 조치 예외사업으로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쪽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을 허용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지만, 5ㆍ24 조치와 관련해선 별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5ㆍ24 조치 해제 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ㆍ24 조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해제도)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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