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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인인증서 폐지했다는데… “쓰던 인증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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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인인증서 폐지했다는데… “쓰던 인증서는 어떻게?”

입력
2020.05.20 17:35
수정
2020.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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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자료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 사진
공인인증서 자료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 사진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몇몇 정해진 기관이 ‘공인’한 인증서만 독점적인 효력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각종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전의 인증서 시스템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들은 계속 사용하면 된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하면, 언뜻 앞으로 금융거래나 본인인증 과정에 공인인증서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가졌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 ‘공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과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이젠 모든 인증서는 ‘사설 발급’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선 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서가 ‘공인’에서 ‘사설’로 바뀌는 것뿐이고, 고객 입장에선 사용 과정에 차이가 없다”며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금융거래를 하고 싶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6개월 뒤 법이 시행될 때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던 기관들 상황에 따라 인증서가 이관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뒤 실제 법이 시행될 때에 맞춰 각 기관의 인증서 정책을 고려해 고객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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