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몇몇 정해진 기관이 ‘공인’한 인증서만 독점적인 효력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각종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전의 인증서 시스템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들은 계속 사용하면 된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하면, 언뜻 앞으로 금융거래나 본인인증 과정에 공인인증서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가졌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 ‘공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과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이젠 모든 인증서는 ‘사설 발급’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선 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서가 ‘공인’에서 ‘사설’로 바뀌는 것뿐이고, 고객 입장에선 사용 과정에 차이가 없다”며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금융거래를 하고 싶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6개월 뒤 법이 시행될 때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던 기관들 상황에 따라 인증서가 이관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뒤 실제 법이 시행될 때에 맞춰 각 기관의 인증서 정책을 고려해 고객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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