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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정안 통과… 특수고용직은 다음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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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정안 통과… 특수고용직은 다음 국회에

입력
2020.05.20 18:18
수정
2020.05.20 19: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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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등 코로나19 대응법도 통과

지난14일 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부산, 양산, 김해, 진해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14일 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부산, 양산, 김해, 진해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첫 발을 뗐다. 배우ㆍ작가 등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약 5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 안에 들어온다. 다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관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 직업훈련과 월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두 법안은 2018, 2019년에 발의돼 한동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커지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특고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으나, ‘올해 내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약 220만명(2018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특고 중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9개 업종, 약 77만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를 첫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종속성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할 사업주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9개 업종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체 수는 평균적으로 1.58개인 반면, 사업자성이 강한 대표적 특고인 배달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여 곳의 배달을 수행한다.

고용부는 제도를 설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이다. 특고의 소득파악이 핵심인 만큼 국세청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정부추진체제도 고려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 부담방식과 소득파악 체계 등을 개선해 모든 특고를 포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서 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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