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씨름 선수로 활동
협박 및 특수강간 등 전과
전북경찰청은 20일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최씨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학창시절 씨름 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때 참가한 소년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유망주로 평가 받았다. 씨름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활동하다 일반고로 진학하면서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창시절 이후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집단ㆍ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는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20분 사이 아내의 지인인 A(34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ㆍ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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