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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고양이로 불법 동물실험”… 동물단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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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고양이로 불법 동물실험”… 동물단체, 검찰에 고발

입력
2020.05.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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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이 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A 교수를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이 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A 교수를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실험동물을 불법 공급받고 실험 후 마취 없이 동물들을 살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소속 교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이비인후과 A 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구협은 앞서 A교수 연구팀이 2018년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마친 뒤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하지 않고 약물로 살처분한 의혹을 제기했다. 비구협은 “고양이 6마리에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구협은 소속 의사가 연구용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병원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마취제를 사용해 고양이들을 안락사 시켰다”며 비구협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또 A 교수 연구팀이 고양이를 실험동물 공급업자가 아닌 개인 농장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잃어버렸거나 버린 동물로 실험을 벌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A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팀은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했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난청 환자가 주로 이식 받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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