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1999년 7월부터다. 노태우 정부 때는 탈퇴를 거부한 교사 수천 명이 해고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교원노조법을 제정하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노조가 아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명령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 측은 즉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전교조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2심 재판부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015년 5월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교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재직 중인 교원”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교원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은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여 만에 진행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긴 것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신청을 인용한 이(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당시 전교조 측 대리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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