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브로커 등 454명 검거
8명 구속, 부정당첨자 405명 입건
청약통장 주고 프리미엄으로 되팔아
경찰 “당첨 취소” 등 국토부에 통보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걸쳐 아파트 440여 채를 불법 전매한 브로커와 위조전문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부정 당첨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당첨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최근까지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청약브로커 A씨 등 브로커 48명과 위조 전문가 1명을 검거, 이중 죄질이 무거운 A씨 등 8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청약통장을 건네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 받은 B씨 등 40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분양대금 지불능력이 안되는 이들에게 접근, 청약통장 하나당 500만~600만원씩을 주고 매입한 뒤 당첨 후 되파는 방식으로 373채를 부정 당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약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256채, 임신진단서 등 서류 위조 및 조작 등으로 18채를 당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 받은 이들 중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 백 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A씨는 미성년 자녀를 둔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B씨가 임신 9주 상태인 것처럼 모 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명) 특별공급으로 당첨 받았다. A씨는 이를 되팔아 1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 C씨는 경기지역에 거주하하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 며의로 청약 당첨되기 위해 주소지를 모두 11회에 걸쳐 지역점프(위장전입)한 끝에 아파트 분양권 2채를 당첨받은 뒤 불법 전매, 700만원을 취득했다.
경찰은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자격을 제한(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했으며, 불법수익에 대한 내용도 국세청에 전달했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 및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불법을 통한 부정 당첨은 추후에도 당첨이 취소되고 부동산투기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경찰은 수도권 일대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 크다고 판단,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