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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호송 때 ‘포승줄 결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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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호송 때 ‘포승줄 결박’ 안 한다

입력
2020.05.19 15:48
수정
2020.05.19 22:4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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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피의자 호송 과정의 결박에 포승줄 대신 벨트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상 위험과 외관상 위화감 개선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피의자 호송 등에 벨트형 포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선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벨트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만 포승줄을 사용 중이다.

경찰이 벨트형 포승 도입을 검토하는 건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벨트형 포승 장구는 밧줄식보다 단면이 넓어 손목 등의 부상 우려가 적고, 묶을 때 편의성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포승줄 결박이 주는 위화감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벨트형 장구는 유치인의 외부 진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 호송 과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벨트 포승을 일부 유치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르면 하반기 벨트형 장구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벨트형 장구를 포승 범주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시범 운영,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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